대법, 김윤수 前 관장 ‘해임 처분 무효’ 확정

입력 2010.09.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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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국가에 대해 계약 기간 만료시까지의 급여 8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김 전 관장은 지난 2008년 11월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규정을 위반해 가격 결정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해임되자 계약해지 무효소송과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해임 사유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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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김윤수 前 관장 ‘해임 처분 무효’ 확정
    • 입력 2010-09-09 15:30:11
    사회
대법원 3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국가에 대해 계약 기간 만료시까지의 급여 8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김 전 관장은 지난 2008년 11월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규정을 위반해 가격 결정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해임되자 계약해지 무효소송과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해임 사유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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