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 임두성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0.09.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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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천만 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임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임 의원은 경기도 용인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시행사 대표로부터 24억 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의원은 또 모 복지협회 상임고문 최모 씨와 모 농원 대표 문모 씨로부터 모두 3억 원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3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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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자금’ 임두성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10-09-09 15:30:11
    사회
대법원 3부는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천만 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임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임 의원은 경기도 용인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시행사 대표로부터 24억 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의원은 또 모 복지협회 상임고문 최모 씨와 모 농원 대표 문모 씨로부터 모두 3억 원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3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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