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검사 기소권 첫 ‘제동’

입력 2010.09.09 (16:02) 수정 2010.09.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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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시민위원회가 처음으로 검사의 기소 의견을 뒤집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모 씨에 대해 검사가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사의 기소권에 제동을 건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전국 41개 일선 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두 620여 명의 위원을 위촉했으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9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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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시민위원회, 검사 기소권 첫 ‘제동’
    • 입력 2010-09-09 16:02:47
    • 수정2010-09-09 16:26:48
    사회
검사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시민위원회가 처음으로 검사의 기소 의견을 뒤집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모 씨에 대해 검사가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사의 기소권에 제동을 건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전국 41개 일선 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두 620여 명의 위원을 위촉했으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9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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