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盧 차명계좌 발언’ 고소인 소환 조사
입력 2010.09.09 (17:24)
수정 2010.09.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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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논란과 관련해 오늘 문재인 변호사 등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인 자격인데,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곽상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검찰에 나왔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고소. 고발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18일 유족 측이 사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조 청장을 고소 고발한 이후 관련자에 대한 첫 조사입니다.
문재인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조 청장이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믿을 만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라며 "차명계좌가 없다는 사실은 검찰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곽 변호사는 조 청장이 허위의 사실을 말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권양숙 여사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못하도록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며 조 청장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법률적 의미를 검토할 것이라며 조 청장에 대한 소환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명예훼손 수사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유무입니다.
검찰이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을 열람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논란과 관련해 오늘 문재인 변호사 등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인 자격인데,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곽상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검찰에 나왔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고소. 고발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18일 유족 측이 사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조 청장을 고소 고발한 이후 관련자에 대한 첫 조사입니다.
문재인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조 청장이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믿을 만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라며 "차명계좌가 없다는 사실은 검찰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곽 변호사는 조 청장이 허위의 사실을 말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권양숙 여사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못하도록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며 조 청장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법률적 의미를 검토할 것이라며 조 청장에 대한 소환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명예훼손 수사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유무입니다.
검찰이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을 열람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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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盧 차명계좌 발언’ 고소인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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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9 17:24:12
- 수정2010-09-09 19:14:23
<앵커 멘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논란과 관련해 오늘 문재인 변호사 등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인 자격인데,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곽상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검찰에 나왔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고소. 고발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18일 유족 측이 사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조 청장을 고소 고발한 이후 관련자에 대한 첫 조사입니다.
문재인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조 청장이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믿을 만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라며 "차명계좌가 없다는 사실은 검찰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곽 변호사는 조 청장이 허위의 사실을 말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권양숙 여사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못하도록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며 조 청장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법률적 의미를 검토할 것이라며 조 청장에 대한 소환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명예훼손 수사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유무입니다.
검찰이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을 열람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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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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