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고소 불가’ 위헌 여부 공개 변론

입력 2010.09.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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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즉, 자신과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해당 형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서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측 대리인은 "해당 조항은 봉건적 가부장제에서 비롯한 것으로, 고소권 박탈로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성취할 수는 없으며, 다른 범죄피해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효도 사상은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전통문화로 고소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가능하고 특별법상 고소권을 보장한 조항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공개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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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존속 고소 불가’ 위헌 여부 공개 변론
    • 입력 2010-09-09 17:39:39
    사회
직계존속 즉, 자신과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해당 형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서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측 대리인은 "해당 조항은 봉건적 가부장제에서 비롯한 것으로, 고소권 박탈로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성취할 수는 없으며, 다른 범죄피해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효도 사상은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전통문화로 고소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가능하고 특별법상 고소권을 보장한 조항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공개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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