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전세자금지원 15일부터 시행

입력 2010.09.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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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8.29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9월 중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와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취득·등록세 감면시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은 행정안전부가 세수여건 등을 바탕으로 적용대상을 검토 중으로 이달 중으로 별도 방안을 마련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지원요건 완화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이달 중으로 시행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2년 연장은 10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과 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등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책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을 확대하는 대책은 대한주택보증이 9일부터 매입공고를 시행했으며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는 9월 말까지 대상사업장 접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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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 전세자금지원 15일부터 시행
    • 입력 2010-09-09 20:09:19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8.29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9월 중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와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취득·등록세 감면시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은 행정안전부가 세수여건 등을 바탕으로 적용대상을 검토 중으로 이달 중으로 별도 방안을 마련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지원요건 완화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이달 중으로 시행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2년 연장은 10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과 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등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책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을 확대하는 대책은 대한주택보증이 9일부터 매입공고를 시행했으며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는 9월 말까지 대상사업장 접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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