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컵 젤리 질식사’ 국가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0.09.1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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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해 숨진 손모 군의 유족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국제적인 규제 수준에 맞춰 미니컵 젤리의 기준과 규격 등을 규제하고 있었고 수입이 허용된 젤리로 인한 질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기도 곤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손 군이 숨지기 전날 미니컵 젤리와 관련된 질식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음날까지 유통을 금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군의 부모 등은 손 군이 지난 2004년 얼린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지자 질식 사고 가능성이 있는 젤리를 수입해 유통시킨 잘못이 있다며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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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컵 젤리 질식사’ 국가 배상책임 없어
    • 입력 2010-09-13 06:14:56
    사회
대법원 3부는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해 숨진 손모 군의 유족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국제적인 규제 수준에 맞춰 미니컵 젤리의 기준과 규격 등을 규제하고 있었고 수입이 허용된 젤리로 인한 질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기도 곤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손 군이 숨지기 전날 미니컵 젤리와 관련된 질식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음날까지 유통을 금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군의 부모 등은 손 군이 지난 2004년 얼린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지자 질식 사고 가능성이 있는 젤리를 수입해 유통시킨 잘못이 있다며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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