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자 368명 선거법 위반 입건

입력 2010.09.1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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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3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가 지난 10일 기준으로 모두 3백6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선자 10명 가운데 한 명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셈입니다.

입건된 당선자 가운데는 광역단체장이 11명, 기초단체장은 104명, 광역의원은 67명, 그리고 교육감이 6명 등입니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가운데 105명을 기소하고 125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138명은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선자의 입건 사유는 상대 후보 비방 등 거짓말 선거가 34.6%로 가장 많았고 물품과 향응 제공 등 돈 선거가 30.1%로 뒤를 이었습니다.

입건된 당선자 가운데 재판을 거쳐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사람은 당선무효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5백53명이 입건돼 3백71명이 기소됐고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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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당선자 368명 선거법 위반 입건
    • 입력 2010-09-13 06:14:56
    사회
6.2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3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가 지난 10일 기준으로 모두 3백6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선자 10명 가운데 한 명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셈입니다. 입건된 당선자 가운데는 광역단체장이 11명, 기초단체장은 104명, 광역의원은 67명, 그리고 교육감이 6명 등입니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가운데 105명을 기소하고 125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138명은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선자의 입건 사유는 상대 후보 비방 등 거짓말 선거가 34.6%로 가장 많았고 물품과 향응 제공 등 돈 선거가 30.1%로 뒤를 이었습니다. 입건된 당선자 가운데 재판을 거쳐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사람은 당선무효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5백53명이 입건돼 3백71명이 기소됐고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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