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개헌 국민투표 가결

입력 2010.09.1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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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결됐습니다.

터키 NTV 방송은 91%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유권자 5천여만 명의 77%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59%가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져 헌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개헌안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최상위 기구의 재판관 선출·임명 방식을 바꾸고,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판결하더라도 의회에 신설되는 정당해산검증위원회 위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만 정당이 해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군 간부를 군사법정이 아닌 일반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개헌안은 사생활 보호와 노조의 단결권 확대, 아동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아 1980년 쿠데타 직후 만들어진 현 헌법의 구시대적인 내용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개헌안이 사법부 통제를 통해 세속주의를 약화시키고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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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개헌 국민투표 가결
    • 입력 2010-09-13 06:19:47
    국제
터키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결됐습니다. 터키 NTV 방송은 91%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유권자 5천여만 명의 77%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59%가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져 헌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개헌안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최상위 기구의 재판관 선출·임명 방식을 바꾸고,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판결하더라도 의회에 신설되는 정당해산검증위원회 위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만 정당이 해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군 간부를 군사법정이 아닌 일반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개헌안은 사생활 보호와 노조의 단결권 확대, 아동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아 1980년 쿠데타 직후 만들어진 현 헌법의 구시대적인 내용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개헌안이 사법부 통제를 통해 세속주의를 약화시키고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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