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 식사 영양분 부족' 진정은 기각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유치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유치장 조명은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울의 A 경찰서장에게 조도를 조절하는 조명 설비를 갖출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윤모(36)씨는 "경찰서 유치실의 등(燈)이 너무 밝아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며 지난 3월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유치실 입구 천장에는 아래를 향한 30와트의 백색 형광등과 유치실 안쪽을 향한 120와트의 주황색 할로젠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 설비는 없었다.
인권위는 "밝은 불빛 때문에 진정인을 비롯한 일부 유치인이 수면에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행동 자유권의 내용인 수면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윤씨가 "유치장 측이 식은 국물과 간이 안 된 반찬을 제공하는 등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를 제공했다"며 낸 진정은 기각했다.
인권위는 "하루 동안 진정인에게 제공된 음식 열량(2천289kcal)이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한국인 1일 영양섭취 권장량(2천400kcal)보다 111kcal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이 식고 간이 덜 됐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당일 경찰은 유치인에게 조식으로 백미밥과 우거지 된장국, 깻잎지, 배추김치를 제공했다. 중식은 백미밥, 오징어무국, 멸치볶음, 배추김치를, 석식은 백미밥, 계란국, 콩나물무침, 배추김치로 각각 차려졌다.
A경찰서 측은 "유치인에게 직원 식단과 같은 메뉴로 3대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사랑과 정성이 넘치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유치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유치장 조명은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울의 A 경찰서장에게 조도를 조절하는 조명 설비를 갖출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윤모(36)씨는 "경찰서 유치실의 등(燈)이 너무 밝아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며 지난 3월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유치실 입구 천장에는 아래를 향한 30와트의 백색 형광등과 유치실 안쪽을 향한 120와트의 주황색 할로젠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 설비는 없었다.
인권위는 "밝은 불빛 때문에 진정인을 비롯한 일부 유치인이 수면에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행동 자유권의 내용인 수면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윤씨가 "유치장 측이 식은 국물과 간이 안 된 반찬을 제공하는 등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를 제공했다"며 낸 진정은 기각했다.
인권위는 "하루 동안 진정인에게 제공된 음식 열량(2천289kcal)이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한국인 1일 영양섭취 권장량(2천400kcal)보다 111kcal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이 식고 간이 덜 됐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당일 경찰은 유치인에게 조식으로 백미밥과 우거지 된장국, 깻잎지, 배추김치를 제공했다. 중식은 백미밥, 오징어무국, 멸치볶음, 배추김치를, 석식은 백미밥, 계란국, 콩나물무침, 배추김치로 각각 차려졌다.
A경찰서 측은 "유치인에게 직원 식단과 같은 메뉴로 3대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사랑과 정성이 넘치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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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잠 방해 유치장 조명은 수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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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13 06:24:24
`유치인 식사 영양분 부족' 진정은 기각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유치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유치장 조명은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울의 A 경찰서장에게 조도를 조절하는 조명 설비를 갖출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윤모(36)씨는 "경찰서 유치실의 등(燈)이 너무 밝아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며 지난 3월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유치실 입구 천장에는 아래를 향한 30와트의 백색 형광등과 유치실 안쪽을 향한 120와트의 주황색 할로젠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 설비는 없었다.
인권위는 "밝은 불빛 때문에 진정인을 비롯한 일부 유치인이 수면에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행동 자유권의 내용인 수면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윤씨가 "유치장 측이 식은 국물과 간이 안 된 반찬을 제공하는 등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를 제공했다"며 낸 진정은 기각했다.
인권위는 "하루 동안 진정인에게 제공된 음식 열량(2천289kcal)이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한국인 1일 영양섭취 권장량(2천400kcal)보다 111kcal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이 식고 간이 덜 됐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당일 경찰은 유치인에게 조식으로 백미밥과 우거지 된장국, 깻잎지, 배추김치를 제공했다. 중식은 백미밥, 오징어무국, 멸치볶음, 배추김치를, 석식은 백미밥, 계란국, 콩나물무침, 배추김치로 각각 차려졌다.
A경찰서 측은 "유치인에게 직원 식단과 같은 메뉴로 3대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사랑과 정성이 넘치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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