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길어진 기간에 다른 질병 진료받았어도 무방"
보험사가 특정 질병에 대해 통상보다 높은 입원급여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가입자가 적정 일수를 초과해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윤모 씨가 입원 기간 전체에 대해 특별 급여를 달라며 대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윤씨에게 보험금 84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관절염의 적정 입원기간인 2주를 넘겨 병원에 머물렀지만, 이 기간 내에 퇴원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자료가 없고 특정질병인 관절 질환 치료를 위해 수술과 입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급여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입원한 기간에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는 등 관절 질환 말고 다른 병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원 기간이 2주를 초과한 게 여타 질병 치료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험사가 입원 기간 중 2주까지만 특별 급여 대상이고 나머지는 일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1천60여만원에다 840여만원을 더 줘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윤씨는 2000년 대한생명의 `레이디 보험' 등 4개 상품에 가입했는데 미리 정해진 질병(특정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에 2∼3만원의 특별 급여를 받기로 약정했다.
그는 2007년 8월부터 특정질병에 해당하는 관절염 등으로 50일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입원일수가 관절염의 적정 기간인 2주를 초과했고 이 기간에 다른 질환 치료가 병행됐다며 나머지 입원 일수에는 일반 급여를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자 윤씨는 전체 기간에 특별 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가 특정 질병에 대해 통상보다 높은 입원급여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가입자가 적정 일수를 초과해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윤모 씨가 입원 기간 전체에 대해 특별 급여를 달라며 대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윤씨에게 보험금 84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관절염의 적정 입원기간인 2주를 넘겨 병원에 머물렀지만, 이 기간 내에 퇴원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자료가 없고 특정질병인 관절 질환 치료를 위해 수술과 입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급여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입원한 기간에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는 등 관절 질환 말고 다른 병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원 기간이 2주를 초과한 게 여타 질병 치료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험사가 입원 기간 중 2주까지만 특별 급여 대상이고 나머지는 일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1천60여만원에다 840여만원을 더 줘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윤씨는 2000년 대한생명의 `레이디 보험' 등 4개 상품에 가입했는데 미리 정해진 질병(특정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에 2∼3만원의 특별 급여를 받기로 약정했다.
그는 2007년 8월부터 특정질병에 해당하는 관절염 등으로 50일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입원일수가 관절염의 적정 기간인 2주를 초과했고 이 기간에 다른 질환 치료가 병행됐다며 나머지 입원 일수에는 일반 급여를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자 윤씨는 전체 기간에 특별 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적정 입원기간 넘겨도 특별급여 거부못해”
-
- 입력 2010-09-13 06:25:43
법원 "길어진 기간에 다른 질병 진료받았어도 무방"
보험사가 특정 질병에 대해 통상보다 높은 입원급여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가입자가 적정 일수를 초과해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윤모 씨가 입원 기간 전체에 대해 특별 급여를 달라며 대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윤씨에게 보험금 84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관절염의 적정 입원기간인 2주를 넘겨 병원에 머물렀지만, 이 기간 내에 퇴원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자료가 없고 특정질병인 관절 질환 치료를 위해 수술과 입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급여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입원한 기간에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는 등 관절 질환 말고 다른 병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원 기간이 2주를 초과한 게 여타 질병 치료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험사가 입원 기간 중 2주까지만 특별 급여 대상이고 나머지는 일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1천60여만원에다 840여만원을 더 줘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윤씨는 2000년 대한생명의 `레이디 보험' 등 4개 상품에 가입했는데 미리 정해진 질병(특정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에 2∼3만원의 특별 급여를 받기로 약정했다.
그는 2007년 8월부터 특정질병에 해당하는 관절염 등으로 50일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입원일수가 관절염의 적정 기간인 2주를 초과했고 이 기간에 다른 질환 치료가 병행됐다며 나머지 입원 일수에는 일반 급여를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자 윤씨는 전체 기간에 특별 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