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때 ‘억울한 일’ 당했다면…어쩌지?

입력 2010.09.1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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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품목별 피해신고 전화.홈피' 소개

추석을 앞두고 친척.친지 등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거나 성수용품을 구입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강.절도 등 형사사건을 당했거나 화재 등으로 피해가 있었다면 `☎112 또는 119'에 신고하면 되겠지만, 제수용품 구입, 영화.공연 관람 등 추석나들이와 관련해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

현장에서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항의해봐야 기분만 상하거나 남보기에도 민망할 뿐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품목별 피해신고 접수기관 및 절차', `농수축산물 이력표시 조회 방법', `소비자 상담센터 참여기관' 등 실생활 정보를 내놓았다.

우선 추석을 앞두고 성수용품을 구입하면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원산지'다.

수요가 많은 쇠고기와 굴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품질관리정보→원산지식별정보)를 활용하면 허위표시를 잡아낼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관리하는 홈페이지(www.fishtrace.go.kr)와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접속해도 수산물과 쇠고기의 이력 정보를 알 수 있다.

억울한 일이 농수산식품 가운데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구분할 수 없다면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국민소통→전자민원)에 들어가 하소연하거나 농식품부의 고객만족센터(☎1577-1020)나 안전상담센터(☎1577-1203)로 직접 문의하면 친절히 상담해준다.

또 추석용 선물로 애용되는 상품권을 놓고 환불, 잔액환급, 수령거절 등의 곤란한 일을 당했다면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심결/검색→소비자기본→소비자분쟁해결기준)를 이용하면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에 부담을 느낀다면 공정위(☎02-2023-4010, 02-2023-4560)에 곧바로 문의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대형마트 등 상점에서 구입한 제수용품이 파손되거나 변질됐을 때는 피해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해당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둬야 차후에 판매업체에 물품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등을 비롯해 여하한 형태의 물품을 구입했을 때도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둔 뒤 보관해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추석때 한자리에 모인 가족.친척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기타애로신고→신고하기)를 이용하거나 직접 문의(☎1332)하면 된다.

하지만 위에 설명된 각각의 절차가 어렵거나 번거롭게 여겨지면 공정위 등이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연락하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각종 상담전화 가운데 일부는 토.일요일이나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 만큼 그때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민원을 접수해두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일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 현상으로 인해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의 가격 오름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제수용품과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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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때 ‘억울한 일’ 당했다면…어쩌지?
    • 입력 2010-09-13 06:28:24
    연합뉴스
공정위 `품목별 피해신고 전화.홈피' 소개 추석을 앞두고 친척.친지 등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거나 성수용품을 구입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강.절도 등 형사사건을 당했거나 화재 등으로 피해가 있었다면 `☎112 또는 119'에 신고하면 되겠지만, 제수용품 구입, 영화.공연 관람 등 추석나들이와 관련해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 현장에서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항의해봐야 기분만 상하거나 남보기에도 민망할 뿐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품목별 피해신고 접수기관 및 절차', `농수축산물 이력표시 조회 방법', `소비자 상담센터 참여기관' 등 실생활 정보를 내놓았다. 우선 추석을 앞두고 성수용품을 구입하면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원산지'다. 수요가 많은 쇠고기와 굴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품질관리정보→원산지식별정보)를 활용하면 허위표시를 잡아낼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관리하는 홈페이지(www.fishtrace.go.kr)와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접속해도 수산물과 쇠고기의 이력 정보를 알 수 있다. 억울한 일이 농수산식품 가운데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구분할 수 없다면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국민소통→전자민원)에 들어가 하소연하거나 농식품부의 고객만족센터(☎1577-1020)나 안전상담센터(☎1577-1203)로 직접 문의하면 친절히 상담해준다. 또 추석용 선물로 애용되는 상품권을 놓고 환불, 잔액환급, 수령거절 등의 곤란한 일을 당했다면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심결/검색→소비자기본→소비자분쟁해결기준)를 이용하면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에 부담을 느낀다면 공정위(☎02-2023-4010, 02-2023-4560)에 곧바로 문의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대형마트 등 상점에서 구입한 제수용품이 파손되거나 변질됐을 때는 피해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해당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둬야 차후에 판매업체에 물품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등을 비롯해 여하한 형태의 물품을 구입했을 때도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둔 뒤 보관해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추석때 한자리에 모인 가족.친척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기타애로신고→신고하기)를 이용하거나 직접 문의(☎1332)하면 된다. 하지만 위에 설명된 각각의 절차가 어렵거나 번거롭게 여겨지면 공정위 등이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연락하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각종 상담전화 가운데 일부는 토.일요일이나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 만큼 그때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민원을 접수해두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일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 현상으로 인해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의 가격 오름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제수용품과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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