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치장 조명 밝기 조절 시설 갖춰야”

입력 2010.09.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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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유치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밝기의 유치장 조명은 수면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울의 해당 경찰서장에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 시설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36살 윤모 씨는 "경찰서 유치실의 조명이 너무 밝아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유치실 입구 천장에는 30와트짜리 백색 형광등과 같은 조명이 설치됐지만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는 없었습니다.

인권위는 "밝은 조명 때문에 일부 유치인이 수면에 방해를 받은 걸로 보이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행동 자유권인 수면권의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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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유치장 조명 밝기 조절 시설 갖춰야”
    • 입력 2010-09-13 08:25:26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치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밝기의 유치장 조명은 수면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울의 해당 경찰서장에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 시설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36살 윤모 씨는 "경찰서 유치실의 조명이 너무 밝아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유치실 입구 천장에는 30와트짜리 백색 형광등과 같은 조명이 설치됐지만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는 없었습니다. 인권위는 "밝은 조명 때문에 일부 유치인이 수면에 방해를 받은 걸로 보이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행동 자유권인 수면권의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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