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법행위 했다고 무조건 귀화 거부해선 안돼”

입력 2010.09.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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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귀화 요건 가운데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 요건의 의미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귀화 허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국인 이모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직업과 가족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동포 이 씨는 지난 1991년 입국한 뒤 2005년 한국인과 결혼해 2008년 귀화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씨가 과거 불법체류로 수차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했고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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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범법행위 했다고 무조건 귀화 거부해선 안돼”
    • 입력 2010-09-13 08:47:37
    사회
외국인의 귀화 요건 가운데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 요건의 의미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귀화 허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국인 이모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직업과 가족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동포 이 씨는 지난 1991년 입국한 뒤 2005년 한국인과 결혼해 2008년 귀화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씨가 과거 불법체류로 수차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했고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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