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점자 보안카드 미발급은 차별”

입력 2010.09.13 (11: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시각장애인이 원하면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해주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A은행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 30살 강모 씨 등은 "A 은행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A 은행이 "시각장애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다"고 해명하는 것은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각장애인 점자 보안카드 미발급은 차별”
    • 입력 2010-09-13 11:10:50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시각장애인이 원하면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해주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A은행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 30살 강모 씨 등은 "A 은행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A 은행이 "시각장애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다"고 해명하는 것은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