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정동 옥탑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33살 윤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담당 최의호 판사는 "윤 씨의 범죄는 뚜렷한 동기 없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로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신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42살 임 모 씨를 살해하고, 임 씨의 아내 42살 장 모 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담당 최의호 판사는 "윤 씨의 범죄는 뚜렷한 동기 없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로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신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42살 임 모 씨를 살해하고, 임 씨의 아내 42살 장 모 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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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신정동 옥탑방 살인 피의자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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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13 17:06:44
서울 신정동 옥탑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33살 윤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담당 최의호 판사는 "윤 씨의 범죄는 뚜렷한 동기 없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로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신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42살 임 모 씨를 살해하고, 임 씨의 아내 42살 장 모 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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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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