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간부 7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위원장 등이 참여한 집회는 노조의 목적인 근로 조건 향상 등과 관계없고 오히려 공무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위원장 등 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간부들은 지난해 7월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간부 7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위원장 등이 참여한 집회는 노조의 목적인 근로 조건 향상 등과 관계없고 오히려 공무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위원장 등 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간부들은 지난해 7월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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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 지지’ 공무원노조 간부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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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13 19:01: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간부 7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위원장 등이 참여한 집회는 노조의 목적인 근로 조건 향상 등과 관계없고 오히려 공무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위원장 등 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간부들은 지난해 7월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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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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