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시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거제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 부인 조 모씨와 옥 모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2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조씨와 옥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달 거제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 부인 조 모씨와 옥 모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2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조씨와 옥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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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천헌금’ 윤영 부인에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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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13 23:14:56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시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거제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 부인 조 모씨와 옥 모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2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조씨와 옥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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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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