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의 민간사찰'을 주장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비판 의견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비판 의견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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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박원순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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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15 22:31:27
![](/data/news/2010/09/15/2161407_220.jpg)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의 민간사찰'을 주장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비판 의견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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