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쌍용차 해고노동자 치료비 회수 방침
입력 2010.09.17 (10:23)
수정 2010.09.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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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쌍용차 농성 진압 과정에 중상을 입은 해고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건보 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농성 해산 과정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6명에게 지급된 3천만 원의 건보료를 환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해당 농성이 불법시위로 판단되는 만큼 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보 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농성 해산 과정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6명에게 지급된 3천만 원의 건보료를 환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해당 농성이 불법시위로 판단되는 만큼 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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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쌍용차 해고노동자 치료비 회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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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17 10:23:25
- 수정2010-09-17 12:01:22
건강보험공단이 쌍용차 농성 진압 과정에 중상을 입은 해고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건보 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농성 해산 과정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6명에게 지급된 3천만 원의 건보료를 환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해당 농성이 불법시위로 판단되는 만큼 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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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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