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내 게임기에 부과된 과징금 부당”

입력 2010.09.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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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 제2단독 재판부는 다방에 게임기를 설치했다 수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김 모 씨가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기의 사행성은 인정되지만, 이용자의 이익이 크지 않고 손님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설치된 점 등을 놓고 볼 때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다방에 사행성 게임기 1대를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에 과징금 4백여만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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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방 내 게임기에 부과된 과징금 부당”
    • 입력 2010-09-17 11:59:45
    사회
수원지법 행정 제2단독 재판부는 다방에 게임기를 설치했다 수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김 모 씨가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기의 사행성은 인정되지만, 이용자의 이익이 크지 않고 손님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설치된 점 등을 놓고 볼 때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다방에 사행성 게임기 1대를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에 과징금 4백여만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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