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 제2단독 재판부는 다방에 게임기를 설치했다 수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김 모 씨가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기의 사행성은 인정되지만, 이용자의 이익이 크지 않고 손님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설치된 점 등을 놓고 볼 때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다방에 사행성 게임기 1대를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에 과징금 4백여만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기의 사행성은 인정되지만, 이용자의 이익이 크지 않고 손님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설치된 점 등을 놓고 볼 때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다방에 사행성 게임기 1대를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에 과징금 4백여만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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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 내 게임기에 부과된 과징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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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17 11:59:45
수원지법 행정 제2단독 재판부는 다방에 게임기를 설치했다 수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김 모 씨가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기의 사행성은 인정되지만, 이용자의 이익이 크지 않고 손님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설치된 점 등을 놓고 볼 때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다방에 사행성 게임기 1대를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에 과징금 4백여만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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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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