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받아 해임됐더라도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2부는 전직 소방공무원 안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소방서장인 이모 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은 점을 참작하면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작지만, 직무 관련성 등에 따라 이뤄진 해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9월 소방서장인 이씨의 지시로 관내에서 건물 신축을 추진 중인 모 건설회사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3백만원을 받았다가 감찰팀에 적발돼 이씨와 함께 해임됐습니다.
안씨 등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이씨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안씨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2부는 전직 소방공무원 안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소방서장인 이모 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은 점을 참작하면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작지만, 직무 관련성 등에 따라 이뤄진 해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9월 소방서장인 이씨의 지시로 관내에서 건물 신축을 추진 중인 모 건설회사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3백만원을 받았다가 감찰팀에 적발돼 이씨와 함께 해임됐습니다.
안씨 등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이씨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안씨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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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비’ 300만원 상사 지시로 받았더라도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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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20 08:38:19
공무원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받아 해임됐더라도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2부는 전직 소방공무원 안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소방서장인 이모 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은 점을 참작하면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작지만, 직무 관련성 등에 따라 이뤄진 해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9월 소방서장인 이씨의 지시로 관내에서 건물 신축을 추진 중인 모 건설회사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3백만원을 받았다가 감찰팀에 적발돼 이씨와 함께 해임됐습니다.
안씨 등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이씨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안씨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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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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