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김황식 후보자, 병역기피용 맞춤형 진단”
입력 2010.09.20 (16:24)
수정 2010.09.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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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무총리 인사 청문특위 위원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김황식 후보자의 시력이 병역 면제 2년 뒤 법관 임용 때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병역 기피용 진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영희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황식 후보자가 지난 1972년 5디옵터 이상의 '부동시'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가
2년 뒤 법관 임용 때는 좌 0.2 우 0.1로 시력 차가 줄어들었다며, 이는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 사유인 '부동시'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고 두 눈의 시력 차가 5디옵터 이상인 경우 자연 치유되기 힘들다는 전문의의 자문을 받았다면서 김 후보자가 병역 기피를 위해 맞춤형 진단을 받아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징병 연기 사유였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일시적 치료로 완치되는 병이 아닌데도 김 후보자는 징병 연기 1년 뒤엔 '부동시'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며 형이 의사로 있던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김 후보자가 군복무를 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군 면제는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 처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영희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황식 후보자가 지난 1972년 5디옵터 이상의 '부동시'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가
2년 뒤 법관 임용 때는 좌 0.2 우 0.1로 시력 차가 줄어들었다며, 이는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 사유인 '부동시'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고 두 눈의 시력 차가 5디옵터 이상인 경우 자연 치유되기 힘들다는 전문의의 자문을 받았다면서 김 후보자가 병역 기피를 위해 맞춤형 진단을 받아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징병 연기 사유였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일시적 치료로 완치되는 병이 아닌데도 김 후보자는 징병 연기 1년 뒤엔 '부동시'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며 형이 의사로 있던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김 후보자가 군복무를 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군 면제는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 처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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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김황식 후보자, 병역기피용 맞춤형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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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20 16:24:51
- 수정2010-09-20 18:02:38
국회 국무총리 인사 청문특위 위원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김황식 후보자의 시력이 병역 면제 2년 뒤 법관 임용 때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병역 기피용 진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영희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황식 후보자가 지난 1972년 5디옵터 이상의 '부동시'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가
2년 뒤 법관 임용 때는 좌 0.2 우 0.1로 시력 차가 줄어들었다며, 이는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 사유인 '부동시'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고 두 눈의 시력 차가 5디옵터 이상인 경우 자연 치유되기 힘들다는 전문의의 자문을 받았다면서 김 후보자가 병역 기피를 위해 맞춤형 진단을 받아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징병 연기 사유였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일시적 치료로 완치되는 병이 아닌데도 김 후보자는 징병 연기 1년 뒤엔 '부동시'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며 형이 의사로 있던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김 후보자가 군복무를 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군 면제는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 처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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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연 기자 pine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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