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협박 음독 자살하게 한 50대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0.09.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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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는 내연관계였던 박모 씨를 협박해 자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 씨에게 1심의 징역 7년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간 박 씨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해 달라고 요구하고 자살까지 교사해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사건 발생 직후 박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부남인 김 씨는 지난해 12월 유부녀인 박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박씨에게 미리 준비한 농약을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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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녀 협박 음독 자살하게 한 50대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10-09-21 06:05:00
    사회
서울고법 형사10부는 내연관계였던 박모 씨를 협박해 자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 씨에게 1심의 징역 7년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간 박 씨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해 달라고 요구하고 자살까지 교사해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사건 발생 직후 박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부남인 김 씨는 지난해 12월 유부녀인 박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박씨에게 미리 준비한 농약을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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