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길 교통사고 이렇게 처리하세요

입력 2010.09.2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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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향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지난해 추석 당일 교통사고 사상자가 평소보다 65% 급증하는 등 추석 연휴에는 사고가 많기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처리요령을 알아두면 좋다.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소개했다.

우선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중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119로 신고해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명사고가 났을 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일도 있어 경찰 신고는 필수적이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자동차보험을 든 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보험사 직원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고처리를 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더구나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차량 견인이나 수리 때 바가지요금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만약 지연 신고로 손해가 늘어나면 그 부분은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고 발생 현장에서는 스프레이로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현장 사진도 꼼꼼히 찍어둬야 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아둬야 한다. 신호 위반 등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은 추후 진술을 번복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둬야 한다.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2의 추돌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차량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으로 옮기고, 만약 차량 이동이 쉽지 않으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곳에 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야간일 때는 후방 2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성광신호등을 설치해 추가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가벼운 교통사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작성하면 사고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보상도 빨리 받을 수 있다.

이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나 자동차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평소 차량 안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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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향길 교통사고 이렇게 처리하세요
    • 입력 2010-09-21 06:16:55
    연합뉴스
추석 귀향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지난해 추석 당일 교통사고 사상자가 평소보다 65% 급증하는 등 추석 연휴에는 사고가 많기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처리요령을 알아두면 좋다.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소개했다. 우선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중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119로 신고해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명사고가 났을 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일도 있어 경찰 신고는 필수적이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자동차보험을 든 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보험사 직원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고처리를 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더구나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차량 견인이나 수리 때 바가지요금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만약 지연 신고로 손해가 늘어나면 그 부분은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고 발생 현장에서는 스프레이로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현장 사진도 꼼꼼히 찍어둬야 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아둬야 한다. 신호 위반 등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은 추후 진술을 번복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둬야 한다.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2의 추돌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차량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으로 옮기고, 만약 차량 이동이 쉽지 않으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곳에 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야간일 때는 후방 2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성광신호등을 설치해 추가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가벼운 교통사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작성하면 사고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보상도 빨리 받을 수 있다. 이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나 자동차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평소 차량 안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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