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인 랩어카운트의 판매와 운용관련 업무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랩어카운트가 펀드와 달리 1:1계약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집합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성 요건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추가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중 랩어카운트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의 개선안 발표 전부터 반발해 온 일부 증권사들은 업계 의견과 영업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다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랩어카운트가 펀드와 달리 1:1계약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집합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성 요건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추가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중 랩어카운트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의 개선안 발표 전부터 반발해 온 일부 증권사들은 업계 의견과 영업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다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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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어카운트 규정개정 착수…업계 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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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21 09:07:43
금융위원회는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인 랩어카운트의 판매와 운용관련 업무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랩어카운트가 펀드와 달리 1:1계약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집합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성 요건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추가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중 랩어카운트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의 개선안 발표 전부터 반발해 온 일부 증권사들은 업계 의견과 영업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다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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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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