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채용 의무화 추진”

입력 2010.09.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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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공공기관 등이 해마다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고용할 때는 해당 기업 소재지 출신자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 등이 청년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김재균 의원은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고 지방 인재의 고용 문제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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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균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채용 의무화 추진”
    • 입력 2010-09-21 10:31:07
    정치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공공기관 등이 해마다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고용할 때는 해당 기업 소재지 출신자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 등이 청년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김재균 의원은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고 지방 인재의 고용 문제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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