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공공기관 등이 해마다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고용할 때는 해당 기업 소재지 출신자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 등이 청년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김재균 의원은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고 지방 인재의 고용 문제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고용할 때는 해당 기업 소재지 출신자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 등이 청년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김재균 의원은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고 지방 인재의 고용 문제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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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균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채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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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21 10:31:07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공공기관 등이 해마다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고용할 때는 해당 기업 소재지 출신자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 등이 청년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김재균 의원은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고 지방 인재의 고용 문제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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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기자 ju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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