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백화점 생수기, 소독·청소 의무화
입력 2010.09.21 (10:36)
수정 2010.09.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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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터미널과 백화점,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를 의무적으로 소독해야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생수기의 취수 레버와 에어 필터는 연 1회 이상 교체해야 하고, 약품 소독도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과 화장실 인근 그리고 냉.난방기 앞에는 냉ㆍ온수기를 설치하지 못합니다.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하지 않아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생수기의 취수 레버와 에어 필터는 연 1회 이상 교체해야 하고, 약품 소독도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과 화장실 인근 그리고 냉.난방기 앞에는 냉ㆍ온수기를 설치하지 못합니다.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하지 않아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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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백화점 생수기, 소독·청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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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21 10:36:53
- 수정2010-09-21 12:01:31
앞으로는 터미널과 백화점,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를 의무적으로 소독해야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생수기의 취수 레버와 에어 필터는 연 1회 이상 교체해야 하고, 약품 소독도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과 화장실 인근 그리고 냉.난방기 앞에는 냉ㆍ온수기를 설치하지 못합니다.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하지 않아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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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창현 기자 ch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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