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은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동료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거쳐 경찰관에 임용된 뒤 각종 사건에서 공적을 세웠으며, 이 사건으로 이미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동료 홍모 씨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황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고도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홍 씨가 피해자 황 씨와 합의한 뒤 홍 씨의 부탁을 받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거쳐 경찰관에 임용된 뒤 각종 사건에서 공적을 세웠으며, 이 사건으로 이미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동료 홍모 씨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황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고도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홍 씨가 피해자 황 씨와 합의한 뒤 홍 씨의 부탁을 받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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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음주사고 봐준 경찰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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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21 10:51:02
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은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동료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거쳐 경찰관에 임용된 뒤 각종 사건에서 공적을 세웠으며, 이 사건으로 이미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동료 홍모 씨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황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고도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홍 씨가 피해자 황 씨와 합의한 뒤 홍 씨의 부탁을 받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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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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