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수술’ 알리지 않아도 이혼 사유 안돼

입력 2010.09.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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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임수술을 하고 이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식'은 부부생활의 '결과'일 뿐 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5년 박모 씨와 동거를 시작한 김모 씨.

2002년에는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박씨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한 가지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박 씨와 함께 살면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씨는 지난해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박씨가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불임 수술을 받아 임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씨는 "박 씨가 불임수술 사실을 숨겨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불임 수술을 받아 영구적으로 출산할 수 없게 된다고 해도 '출산 불능'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김윤정(가정법원 공보 판사) : “자식은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부인이 출산불능 자체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부인이 자녀를 못 낳는 것은 이혼 사유라는 유교적 관념이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변화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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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임 수술’ 알리지 않아도 이혼 사유 안돼
    • 입력 2010-09-24 07: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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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임수술을 하고 이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식'은 부부생활의 '결과'일 뿐 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5년 박모 씨와 동거를 시작한 김모 씨. 2002년에는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박씨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한 가지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박 씨와 함께 살면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씨는 지난해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박씨가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불임 수술을 받아 임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씨는 "박 씨가 불임수술 사실을 숨겨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불임 수술을 받아 영구적으로 출산할 수 없게 된다고 해도 '출산 불능'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김윤정(가정법원 공보 판사) : “자식은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부인이 출산불능 자체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부인이 자녀를 못 낳는 것은 이혼 사유라는 유교적 관념이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변화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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