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재조정 이르면 올해 말 결정”
입력 2010.09.27 (17:13)
수정 2010.09.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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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까지 줄어들 예정인 군 복무 기간 단축의 재조정 여부가 이르면 올해 말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국방분야 당정협의에서 비공개로 복무기간 단축 재조정 관련 논의가 있었으며,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조정하는 안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참석자들이 현행 18개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복무기간 조정은 병역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있었다며, 이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국방분야 당정협의에서 비공개로 복무기간 단축 재조정 관련 논의가 있었으며,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조정하는 안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참석자들이 현행 18개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복무기간 조정은 병역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있었다며, 이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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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기간 재조정 이르면 올해 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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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27 17:13:43
- 수정2010-09-27 17:30:51
18개월까지 줄어들 예정인 군 복무 기간 단축의 재조정 여부가 이르면 올해 말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국방분야 당정협의에서 비공개로 복무기간 단축 재조정 관련 논의가 있었으며,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조정하는 안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참석자들이 현행 18개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복무기간 조정은 병역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있었다며, 이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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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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