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찰비리’ 제보자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0.09.28 (09:57) 수정 2010.09.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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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언론사에 경찰 비리를 제보한 관내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경찰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최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에 사는 한 유흥업소 업주 김 모씨는 지난 4월, 단속 정보를 받은 대가로 일부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당시 제보가 보도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한 유흥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1명이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경찰관이 구속된 지 한달쯤 뒤, 같은 경찰서 경찰관 60여 명이 김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자신들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묵비권을 행사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녹취> 담당 경찰관 : "자기(제보자)는 말을 안 했으니까 (혐의) 인정을 안 했다고 하겠지만 말을 안하는 것은 자기가 그걸 했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김 씨의 제보를 토대로 보도한 기사에서 특정 경찰서가 언급되지 않은만큼 경찰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이상갑(변호사) : "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 범죄 성립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보복적 성격, 그러한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의심받을 여지 있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경찰비리 제보자를 고소했던 경찰 간부는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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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경찰비리’ 제보자 명예훼손 고소
    • 입력 2010-09-28 09:57:51
    • 수정2010-09-28 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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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언론사에 경찰 비리를 제보한 관내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경찰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최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에 사는 한 유흥업소 업주 김 모씨는 지난 4월, 단속 정보를 받은 대가로 일부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당시 제보가 보도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한 유흥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1명이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경찰관이 구속된 지 한달쯤 뒤, 같은 경찰서 경찰관 60여 명이 김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자신들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묵비권을 행사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녹취> 담당 경찰관 : "자기(제보자)는 말을 안 했으니까 (혐의) 인정을 안 했다고 하겠지만 말을 안하는 것은 자기가 그걸 했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김 씨의 제보를 토대로 보도한 기사에서 특정 경찰서가 언급되지 않은만큼 경찰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이상갑(변호사) : "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 범죄 성립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보복적 성격, 그러한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의심받을 여지 있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경찰비리 제보자를 고소했던 경찰 간부는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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