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위 대응’ 적극적 진압으로 바뀌나?

입력 2010.09.28 (15:35) 수정 2010.09.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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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안전성 논란이 있는 진압장비의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시위 대응 방식이 적극적 진압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지향성음향장비'(LRADㆍLong Range Acoustic Device)가 진압장비에 추가되고 특수상황에서만 사용되던 다목적발사기의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음향대포'로도 불리는 지향성음향장비는 음이 확산하는 일반 스피커와는 달리 레이저 빔처럼 좁은 영역을 향해 소리를 발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다.

2.5㎑의 고음을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인 152㏈까지 낼 수 있어 선박에서 해적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물리치는 데도 사용된다.

고무탄과 스펀지탄ㆍ페인트탄ㆍ조명탄 등을 넣어 사용하는 다목적발사기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시위진압과 경호를 위해 1984년 도입됐지만, 파괴력이 커 대간첩ㆍ대테러작전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용이 허용됐다.

이들 장비는 시위 진압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 때문에 인권기관과 단체들이 시위대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지향성음향장비는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 G20(주요 20개국) 회의 때 시위진압에 사용됐지만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회의 때에는 법원이 시민단체의 사용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진압 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했다.

경찰이 이 장비를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뉴미디어ㆍ통신 공동연구소에 의뢰해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120㏈ 미만으로 음압을 조정해 사용하고, 도심지에서는 사용시 반사음 발생으로 예상치 못한 강한 음압이 형성되지 않도록 평소보다 10㏈ 이상 줄여라는 권고를 받았다.

음압의 수준을 보면 120∼130㏈은 소리가 고통으로 느껴지고 장시간 청취시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160㏈은 일시적인 노출만으로도 영구적으로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쌍용차 사태 당시 다목적발사기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용 자제를 경기지방경찰청에 권고하기도 했다.

경찰이 논란을 무릅쓰고 이들 장비를 도입ㆍ확대하려 함에 따라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의 시위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는 전경을 동원해 질서유지와 방어 위주로 시위에 대응했다면 앞으로는 압도적인 물리력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시위대를 통제하는 식으로 대응 방식을 바꾸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평소 불법 집회ㆍ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온 것도 이런 시각에 무게를 실어준다.

조 청장은 최근 내부특강에서 "과격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물포, 다목적발사기, 테이저건, 음향기까지 도입하려고 공청회 건의를 한 상태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경우에 따라 사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향성음향장비 사용은 사실상 국가가 다중을 상대로 테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조 청장 취임 후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간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집회ㆍ시위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갈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집회ㆍ시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예전부터 추진해오던 흐름과 일치하는 것으로 진압 방식의 변화로 볼 여지는 없다"며 "사용기준을 엄밀하게 정해 무리한 사용이 없도록 엄격히 규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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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시위 대응’ 적극적 진압으로 바뀌나?
    • 입력 2010-09-28 15:35:01
    • 수정2010-09-28 19:07:00
    연합뉴스
경찰이 안전성 논란이 있는 진압장비의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시위 대응 방식이 적극적 진압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지향성음향장비'(LRADㆍLong Range Acoustic Device)가 진압장비에 추가되고 특수상황에서만 사용되던 다목적발사기의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음향대포'로도 불리는 지향성음향장비는 음이 확산하는 일반 스피커와는 달리 레이저 빔처럼 좁은 영역을 향해 소리를 발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다. 2.5㎑의 고음을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인 152㏈까지 낼 수 있어 선박에서 해적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물리치는 데도 사용된다. 고무탄과 스펀지탄ㆍ페인트탄ㆍ조명탄 등을 넣어 사용하는 다목적발사기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시위진압과 경호를 위해 1984년 도입됐지만, 파괴력이 커 대간첩ㆍ대테러작전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용이 허용됐다. 이들 장비는 시위 진압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 때문에 인권기관과 단체들이 시위대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지향성음향장비는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 G20(주요 20개국) 회의 때 시위진압에 사용됐지만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회의 때에는 법원이 시민단체의 사용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진압 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했다. 경찰이 이 장비를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뉴미디어ㆍ통신 공동연구소에 의뢰해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120㏈ 미만으로 음압을 조정해 사용하고, 도심지에서는 사용시 반사음 발생으로 예상치 못한 강한 음압이 형성되지 않도록 평소보다 10㏈ 이상 줄여라는 권고를 받았다. 음압의 수준을 보면 120∼130㏈은 소리가 고통으로 느껴지고 장시간 청취시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160㏈은 일시적인 노출만으로도 영구적으로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쌍용차 사태 당시 다목적발사기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용 자제를 경기지방경찰청에 권고하기도 했다. 경찰이 논란을 무릅쓰고 이들 장비를 도입ㆍ확대하려 함에 따라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의 시위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는 전경을 동원해 질서유지와 방어 위주로 시위에 대응했다면 앞으로는 압도적인 물리력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시위대를 통제하는 식으로 대응 방식을 바꾸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평소 불법 집회ㆍ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온 것도 이런 시각에 무게를 실어준다. 조 청장은 최근 내부특강에서 "과격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물포, 다목적발사기, 테이저건, 음향기까지 도입하려고 공청회 건의를 한 상태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경우에 따라 사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향성음향장비 사용은 사실상 국가가 다중을 상대로 테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조 청장 취임 후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간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집회ㆍ시위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갈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집회ㆍ시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예전부터 추진해오던 흐름과 일치하는 것으로 진압 방식의 변화로 볼 여지는 없다"며 "사용기준을 엄밀하게 정해 무리한 사용이 없도록 엄격히 규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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