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투자 공제, 중소기업은 13.7% 불과”
입력 2010.09.29 (14:28)
수정 2010.09.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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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양석(한나라당) 의원은 29일 "2008년 대.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감면액은 전체의 13.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임투공제 감면액은 2조458억원이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7천558곳이 감면받은 금액은 2천800억원에 그쳤다.
반면 대기업은 전체 감면액의 86.3%인 1조7천658억원을 감면받았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 제도 역시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보다 일자리창출 면에서 높은 성과를 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대폭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임투공제 감면액은 2조458억원이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7천558곳이 감면받은 금액은 2천800억원에 그쳤다.
반면 대기업은 전체 감면액의 86.3%인 1조7천658억원을 감면받았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 제도 역시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보다 일자리창출 면에서 높은 성과를 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대폭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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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양석 “투자 공제, 중소기업은 13.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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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09-29 17:22: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양석(한나라당) 의원은 29일 "2008년 대.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감면액은 전체의 13.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임투공제 감면액은 2조458억원이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7천558곳이 감면받은 금액은 2천800억원에 그쳤다.
반면 대기업은 전체 감면액의 86.3%인 1조7천658억원을 감면받았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 제도 역시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보다 일자리창출 면에서 높은 성과를 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대폭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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