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급 지급 법적 규정 필요”

입력 2010.09.3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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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져왔다는 내용을 지난 24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법률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영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만도 1조 원이 넘는 공기업에 대한 성과급이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급됐다는 kbs의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해명자료입니다.

KBS의 지적대로 시행령은 없지만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성과급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한 다른 조항 등을 들어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기재부가 주장하는 지침 등이 시행령을 대신할 수 없는 만큼 성과급 지급에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임종훈(홍대법대 교수) : "48조 4항이나 동법 시행령 27조는 공기업이 일상적인 운영이나 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된 조항이지 이 조항을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수조 원대에 이르는 이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급을 기재부 내부의 내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한다는 것은 법치 행정,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정부기관인 법제처도 대통령령에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재부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과급 지급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아온 기재부가 공공기관 평가 연구용역에는 최근 3년 동안 76억 원이나 사용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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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성과급 지급 법적 규정 필요”
    • 입력 2010-09-30 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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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져왔다는 내용을 지난 24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법률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영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만도 1조 원이 넘는 공기업에 대한 성과급이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급됐다는 kbs의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해명자료입니다. KBS의 지적대로 시행령은 없지만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성과급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한 다른 조항 등을 들어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기재부가 주장하는 지침 등이 시행령을 대신할 수 없는 만큼 성과급 지급에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임종훈(홍대법대 교수) : "48조 4항이나 동법 시행령 27조는 공기업이 일상적인 운영이나 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된 조항이지 이 조항을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수조 원대에 이르는 이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급을 기재부 내부의 내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한다는 것은 법치 행정,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정부기관인 법제처도 대통령령에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재부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과급 지급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아온 기재부가 공공기관 평가 연구용역에는 최근 3년 동안 76억 원이나 사용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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