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등 역외펀드 3개사, 1억 5천 배상”

입력 2010.10.02 (07:09) 수정 2010.10.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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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역외펀드 선물환에 투자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본 김모 씨 등 투자자 409명이 신한은행 등 5개 펀드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펀드판매사 가운데 신한은행 등 3개사는 투자자 37명에게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래약정서 등에 선물환계약의 특성과 위험성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만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우리증권은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이나 계약 특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큰 환차손 피해를 본 데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크게 작용했고, 펀드판매사들 역시 급격한 환율 상승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을 20~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역외펀드에 투자했다가 환율 급등과 펀드 하락으로 50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3월 집단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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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등 역외펀드 3개사, 1억 5천 배상”
    • 입력 2010-10-02 07:09:14
    • 수정2010-10-02 16:01:39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역외펀드 선물환에 투자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본 김모 씨 등 투자자 409명이 신한은행 등 5개 펀드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펀드판매사 가운데 신한은행 등 3개사는 투자자 37명에게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래약정서 등에 선물환계약의 특성과 위험성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만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우리증권은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이나 계약 특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큰 환차손 피해를 본 데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크게 작용했고, 펀드판매사들 역시 급격한 환율 상승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을 20~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역외펀드에 투자했다가 환율 급등과 펀드 하락으로 50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3월 집단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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