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등 역외펀드 3개사, 1억 5천 배상”
입력 2010.10.02 (07:09)
수정 2010.10.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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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역외펀드 선물환에 투자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본 김모 씨 등 투자자 409명이 신한은행 등 5개 펀드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펀드판매사 가운데 신한은행 등 3개사는 투자자 37명에게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래약정서 등에 선물환계약의 특성과 위험성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만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우리증권은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이나 계약 특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큰 환차손 피해를 본 데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크게 작용했고, 펀드판매사들 역시 급격한 환율 상승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을 20~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역외펀드에 투자했다가 환율 급등과 펀드 하락으로 50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3월 집단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거래약정서 등에 선물환계약의 특성과 위험성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만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우리증권은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이나 계약 특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큰 환차손 피해를 본 데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크게 작용했고, 펀드판매사들 역시 급격한 환율 상승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을 20~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역외펀드에 투자했다가 환율 급등과 펀드 하락으로 50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3월 집단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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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등 역외펀드 3개사, 1억 5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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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2 07:09:14
- 수정2010-10-02 16:01:3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역외펀드 선물환에 투자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본 김모 씨 등 투자자 409명이 신한은행 등 5개 펀드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펀드판매사 가운데 신한은행 등 3개사는 투자자 37명에게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래약정서 등에 선물환계약의 특성과 위험성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만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우리증권은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이나 계약 특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큰 환차손 피해를 본 데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크게 작용했고, 펀드판매사들 역시 급격한 환율 상승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을 20~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역외펀드에 투자했다가 환율 급등과 펀드 하락으로 50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3월 집단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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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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