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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인사’ 공정택 前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2010.10.02 (07:13) 수정 2010.10.02 (16:01) 사회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교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데다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 청탁과 함께 승진대상자 등으로부터 1억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이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공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교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데다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 청탁과 함께 승진대상자 등으로부터 1억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이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공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뇌물 인사’ 공정택 前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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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2 07:13:48
- 수정2010-10-02 16:01:39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교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데다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 청탁과 함께 승진대상자 등으로부터 1억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이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공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교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데다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 청탁과 함께 승진대상자 등으로부터 1억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이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공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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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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