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인사’ 공정택 前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2010.10.02 (07:13) 수정 2010.10.02 (16: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교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데다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 청탁과 함께 승진대상자 등으로부터 1억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이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공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 인사’ 공정택 前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4년
    • 입력 2010-10-02 07:13:48
    • 수정2010-10-02 16:01:39
    사회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교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데다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 청탁과 함께 승진대상자 등으로부터 1억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이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공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