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전화 A/S 가이드라인 시행

입력 2010.10.04 (13:02) 수정 2010.10.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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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의 A/S와 관련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오늘부터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전화 단말기의 A/S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에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대리점들은 접수된 단말기를 제조사에 넘겨 수리를 받은 뒤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해야 합니다.

또 단말기 판매 때 품질 보증기간과 유.무상 수리 기준, 수리 비용 등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A/S를 유상으로 할 것인 아니면 무상으로 할 것인지의 판정은 3일 이내에 하고 최대 보름 이내에 A/S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이동전화사업자와 제조사 간에 A/S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A/S 정책이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A/S센터도 대도시에만 있어 농어촌이나 지방에서는 A/S를 받기가 어려웠지만 대리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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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이동전화 A/S 가이드라인 시행
    • 입력 2010-10-04 13:02:44
    • 수정2010-10-05 08: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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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의 A/S와 관련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오늘부터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전화 단말기의 A/S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에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대리점들은 접수된 단말기를 제조사에 넘겨 수리를 받은 뒤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해야 합니다. 또 단말기 판매 때 품질 보증기간과 유.무상 수리 기준, 수리 비용 등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A/S를 유상으로 할 것인 아니면 무상으로 할 것인지의 판정은 3일 이내에 하고 최대 보름 이내에 A/S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이동전화사업자와 제조사 간에 A/S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A/S 정책이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A/S센터도 대도시에만 있어 농어촌이나 지방에서는 A/S를 받기가 어려웠지만 대리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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