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北 체제불법 청산법’ 필요”

입력 2010.10.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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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이 됐을 때 그동안 북한 체제에서 자행된 각종 불법행위를 청산하고 지도층 등 범죄행위자를 처벌하려면 북한 체제가 불법이란 점을 전제로 한 청산기본법을 미리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 주최로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에서 열린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 학술회의에서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통일의 방식과 상황에 따라 청산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청산의 바탕에는 '법치국가 이념'이 깔려 있어야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체제불법 청산기본법'을 제정해 체제불법범죄의 범위와 형사처벌 대상 등을 정하는 한편, 체제불법 범죄조사위원회와 북한지역 몰수토지 처리위원회 등 실무를 맡는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말했습니다.

앞서 오전 학술회의에서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장인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는 통일세 논의와 관련해 당장 통일세나 각종 기금을 마련하기 보다는 정부 부채를 줄여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데 유익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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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대비 ‘北 체제불법 청산법’ 필요”
    • 입력 2010-10-04 16:21:14
    사회
남북통일이 됐을 때 그동안 북한 체제에서 자행된 각종 불법행위를 청산하고 지도층 등 범죄행위자를 처벌하려면 북한 체제가 불법이란 점을 전제로 한 청산기본법을 미리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 주최로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에서 열린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 학술회의에서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통일의 방식과 상황에 따라 청산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청산의 바탕에는 '법치국가 이념'이 깔려 있어야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체제불법 청산기본법'을 제정해 체제불법범죄의 범위와 형사처벌 대상 등을 정하는 한편, 체제불법 범죄조사위원회와 북한지역 몰수토지 처리위원회 등 실무를 맡는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말했습니다. 앞서 오전 학술회의에서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장인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는 통일세 논의와 관련해 당장 통일세나 각종 기금을 마련하기 보다는 정부 부채를 줄여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데 유익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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