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 중 고스톱 국정원 직원 해임 부당”

입력 2010.10.08 (05:57) 수정 2010.10.0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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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근무 중에 고스톱을 치다 적발돼 해임된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서기관 김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스톱을 친 횟수와 기간, 판돈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국가 공무원으로서 비위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지만, 도박을 김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함께 고스톱을 친 다른 직원에게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씨를 해임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87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근무시간에 10차례에 걸쳐 1인당 20만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국정원은 김씨 등 2명을 해임하고 함께 게임을 한 다른 한 명을 정직 2개월에 처분하자, 김씨는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고 가혹하다.'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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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근무 중 고스톱 국정원 직원 해임 부당”
    • 입력 2010-10-08 05:57:51
    • 수정2010-10-08 07:04:33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근무 중에 고스톱을 치다 적발돼 해임된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서기관 김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스톱을 친 횟수와 기간, 판돈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국가 공무원으로서 비위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지만, 도박을 김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함께 고스톱을 친 다른 직원에게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씨를 해임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87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근무시간에 10차례에 걸쳐 1인당 20만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국정원은 김씨 등 2명을 해임하고 함께 게임을 한 다른 한 명을 정직 2개월에 처분하자, 김씨는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고 가혹하다.'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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