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상 누범 가중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남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존속살해와 미성년자 약취유인, 특수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3년 이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배로 가중됩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비교적 짧은 기간인 3년 이내 재범한 경우 형을 두 배까지 가중해 처벌해도, 지나치게 가혹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강간치상죄로 복역하고서 지난 2006년 11월 출소했으나 3년이 지나지 않은 2008년 9월 다시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1년과 5년간 전자발찌부착을 선고받자, 상고심 도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존속살해와 미성년자 약취유인, 특수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3년 이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배로 가중됩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비교적 짧은 기간인 3년 이내 재범한 경우 형을 두 배까지 가중해 처벌해도, 지나치게 가혹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강간치상죄로 복역하고서 지난 2006년 11월 출소했으나 3년이 지나지 않은 2008년 9월 다시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1년과 5년간 전자발찌부착을 선고받자, 상고심 도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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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륜범죄 3년내 재범 가중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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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8 06:04:16
헌법재판소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상 누범 가중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남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존속살해와 미성년자 약취유인, 특수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3년 이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배로 가중됩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비교적 짧은 기간인 3년 이내 재범한 경우 형을 두 배까지 가중해 처벌해도, 지나치게 가혹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강간치상죄로 복역하고서 지난 2006년 11월 출소했으나 3년이 지나지 않은 2008년 9월 다시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1년과 5년간 전자발찌부착을 선고받자, 상고심 도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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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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