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범죄 3년내 재범 가중처벌 ‘합헌’

입력 2010.10.0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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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상 누범 가중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남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존속살해와 미성년자 약취유인, 특수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3년 이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배로 가중됩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비교적 짧은 기간인 3년 이내 재범한 경우 형을 두 배까지 가중해 처벌해도, 지나치게 가혹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강간치상죄로 복역하고서 지난 2006년 11월 출소했으나 3년이 지나지 않은 2008년 9월 다시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1년과 5년간 전자발찌부착을 선고받자, 상고심 도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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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인륜범죄 3년내 재범 가중처벌 ‘합헌’
    • 입력 2010-10-08 06:04:16
    사회
헌법재판소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상 누범 가중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남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존속살해와 미성년자 약취유인, 특수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3년 이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배로 가중됩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비교적 짧은 기간인 3년 이내 재범한 경우 형을 두 배까지 가중해 처벌해도, 지나치게 가혹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강간치상죄로 복역하고서 지난 2006년 11월 출소했으나 3년이 지나지 않은 2008년 9월 다시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1년과 5년간 전자발찌부착을 선고받자, 상고심 도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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