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前 서울중앙지검장 ‘전관예우’ 논란

입력 2010.10.08 (08:05) 수정 2010.10.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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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돼 구속기소될 뻔했던 쇼핑몰 재개발 사업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 변호를 맡아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

상가 주인 140명은 지난해 11월 재개발 사업을 주도한 홍모 씨가 사업 과정에 생긴 51억원을 횡령했다며 홍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사관은 3달 넘게 수사한 끝에 홍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지휘검사에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인사가 나면서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새로 온 수사관은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냈고, 검사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소인에 대한 재조사는 없었습니다.

<녹취> 이모 씨(상가주인/고소인):"구속기소에서 무혐의로 바뀐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럴 적에는 최소한 고소인 불러서 대질도 시켜보고."

당시 검찰 내부에선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식 선임계도 내지 않은채 사건에 개입해, 결국 전관예우가 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천성관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담당변호사 지정서에 (천 변호사)이름은 왜 들어갑니까?) 우리는 형식적으로(천성관 변호사 이름을 )넣습니다."

<인터뷰> 이용희(자유선진당 의원/법사위):"(사건이) 180도 바뀐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결국 전관예우라는 오해를..."

전직 서울지법원장에 이은 전직 서울중앙지검장의 전관예우 논란.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전관예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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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성관 前 서울중앙지검장 ‘전관예우’ 논란
    • 입력 2010-10-08 08:05:21
    • 수정2010-10-08 08: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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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돼 구속기소될 뻔했던 쇼핑몰 재개발 사업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 변호를 맡아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 상가 주인 140명은 지난해 11월 재개발 사업을 주도한 홍모 씨가 사업 과정에 생긴 51억원을 횡령했다며 홍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사관은 3달 넘게 수사한 끝에 홍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지휘검사에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인사가 나면서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새로 온 수사관은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냈고, 검사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소인에 대한 재조사는 없었습니다. <녹취> 이모 씨(상가주인/고소인):"구속기소에서 무혐의로 바뀐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럴 적에는 최소한 고소인 불러서 대질도 시켜보고." 당시 검찰 내부에선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식 선임계도 내지 않은채 사건에 개입해, 결국 전관예우가 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천성관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담당변호사 지정서에 (천 변호사)이름은 왜 들어갑니까?) 우리는 형식적으로(천성관 변호사 이름을 )넣습니다." <인터뷰> 이용희(자유선진당 의원/법사위):"(사건이) 180도 바뀐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결국 전관예우라는 오해를..." 전직 서울지법원장에 이은 전직 서울중앙지검장의 전관예우 논란.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전관예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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