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정 종교수업 강요…배상 책임 있다”

입력 2010.10.08 (08: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학교의 일방적인 종교 강요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강의석 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 과목 수업의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종교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런 종교 교육은 사회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대광 학원이 강 씨에게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강 씨는 대광 학원의 기독교 고등학교에 다니던 지난 2004년 추첨을 통해 학교에 배정됐는데도 종교를 강요받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강 씨에 대해 패소 판결했고, 지난 5월 대법원은 종교행사 참여 강요가 불법이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특정 종교수업 강요…배상 책임 있다”
    • 입력 2010-10-08 08:09:45
    사회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학교의 일방적인 종교 강요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강의석 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 과목 수업의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종교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런 종교 교육은 사회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대광 학원이 강 씨에게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강 씨는 대광 학원의 기독교 고등학교에 다니던 지난 2004년 추첨을 통해 학교에 배정됐는데도 종교를 강요받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강 씨에 대해 패소 판결했고, 지난 5월 대법원은 종교행사 참여 강요가 불법이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