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보안사 수사관 “불법 구금은 당시 관행”

입력 2010.10.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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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서 간첩 조작 사건의 재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前 보안사 수사관이 "불법 구금은 당시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 심리로 열린 구명서 간첩 조작 사건 재심 공판에서 구씨를 조사한 前 보안사 수사관 신모 씨는 "고문을 하지 않았다"며 "불법 구금은 당시 관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씨는 지난 1982년 비빔밥 수출을 위해 일본에 갔지만, 보안사는 구씨가 조청련계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다고 판단해 구씨를 불법 구금했습니다.

이어 보안사는 구씨를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구씨는 5개 7개월을 복역한 뒤 풀려났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보안사가 구씨를 영장 없이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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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보안사 수사관 “불법 구금은 당시 관행”
    • 입력 2010-10-08 09:17:39
    사회
구명서 간첩 조작 사건의 재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前 보안사 수사관이 "불법 구금은 당시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 심리로 열린 구명서 간첩 조작 사건 재심 공판에서 구씨를 조사한 前 보안사 수사관 신모 씨는 "고문을 하지 않았다"며 "불법 구금은 당시 관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씨는 지난 1982년 비빔밥 수출을 위해 일본에 갔지만, 보안사는 구씨가 조청련계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다고 판단해 구씨를 불법 구금했습니다. 이어 보안사는 구씨를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구씨는 5개 7개월을 복역한 뒤 풀려났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보안사가 구씨를 영장 없이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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