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늦어도 이달 안에는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치안 확보를 위해서는 집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EU FTA 체결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대책이 시급하지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위원장이 FTA 반대 성명을 낸 것은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치안 확보를 위해서는 집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EU FTA 체결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대책이 시급하지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위원장이 FTA 반대 성명을 낸 것은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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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길 “집시법 개정 이달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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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8 09:38:21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늦어도 이달 안에는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치안 확보를 위해서는 집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EU FTA 체결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대책이 시급하지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위원장이 FTA 반대 성명을 낸 것은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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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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