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는 "철도공사가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미행하고 촬영하는 등 동향 파악을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철도공사의 사찰 행위는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이 때문에 정신적 공황상태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철도공사의 사찰 행위는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이 때문에 정신적 공황상태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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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철도공사가 노조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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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8 10:11:02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는 "철도공사가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미행하고 촬영하는 등 동향 파악을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철도공사의 사찰 행위는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이 때문에 정신적 공황상태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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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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