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명령으로 금융정보 공개 ‘합헌’

입력 2010.10.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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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제출 명령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거래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한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제공되는 정보 범위를 최소한도로 정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어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모 씨는 지난 2007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소송 상대방의 신청을 받아들여, 모 은행을 상대로 한 씨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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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법원 명령으로 금융정보 공개 ‘합헌’
    • 입력 2010-10-08 10:13:59
    사회
법원의 제출 명령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거래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한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제공되는 정보 범위를 최소한도로 정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어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모 씨는 지난 2007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소송 상대방의 신청을 받아들여, 모 은행을 상대로 한 씨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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