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세번이상 세금 체납때 형사처벌 ‘합헌’

입력 2010.10.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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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세차례 이상 체납할 때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 상당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옛 조세범처벌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대전지법이 제청한 옛 조세법처벌법 제1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납세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재정 수입의 부실을 낳고 다른 선량한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손상시킨다"며 "조세체납행위가 반사회성ㆍ비윤리성을 가져 금전적ㆍ행정적 제재만으로는 불충분한 때도 있으므로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도 입법재량 범위내에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이 벌금형을 부과할 때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액수'로 한정해 양형을 제약하고 있지만, 법관은 작량감경으로 벌금액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므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은 2008회계연도에 6차례에 걸쳐 2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이모 씨의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 시행된 개정 조세범처벌법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으나, 개정전에 이뤄진 체납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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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해 세번이상 세금 체납때 형사처벌 ‘합헌’
    • 입력 2010-10-08 13:33:14
    연합뉴스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세차례 이상 체납할 때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 상당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옛 조세범처벌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대전지법이 제청한 옛 조세법처벌법 제1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납세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재정 수입의 부실을 낳고 다른 선량한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손상시킨다"며 "조세체납행위가 반사회성ㆍ비윤리성을 가져 금전적ㆍ행정적 제재만으로는 불충분한 때도 있으므로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도 입법재량 범위내에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이 벌금형을 부과할 때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액수'로 한정해 양형을 제약하고 있지만, 법관은 작량감경으로 벌금액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므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은 2008회계연도에 6차례에 걸쳐 2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이모 씨의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 시행된 개정 조세범처벌법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으나, 개정전에 이뤄진 체납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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