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강매’ 안원구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10.10.08 (16: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게 항소심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미술품 강매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강매하는 등 6개 업체로부터 모두 1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차용하는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술품 강매’ 안원구 항소심도 징역 2년
    • 입력 2010-10-08 16:00:44
    사회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게 항소심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미술품 강매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강매하는 등 6개 업체로부터 모두 1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차용하는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