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라응찬 징계…‘직무 일부정지’ 이상 전망

입력 2010.10.08 (17:56) 수정 2010.10.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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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 일부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고의·과실 여부와 금액,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예금거래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했고, 그 행위자의 위반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했을 때 정직 이상, 3억 원 이하일 때 감봉 3개월 이상의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건은 라 회장의 위반 정도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인데, 금융감독원은 라 회장의 경우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하거나 적극 개입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라 회장의 위반 행위가 시행세칙상 `3억원 초과', `고의', `행위자'라는 요건을 충족해 정직 이상의 징계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징계 수위는 임원의 경우 `업무 정지 또는 업무 일부 정지'에 해당합니다.

라 회장이 이런 중징계를 받으면 4년간 은행 임원으로 새로 선임되지 못합니다.

다만, 라 회장의 소명과 금감원의 제재 심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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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 라응찬 징계…‘직무 일부정지’ 이상 전망
    • 입력 2010-10-08 17:56:29
    • 수정2010-10-08 17:56:47
    경제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 일부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고의·과실 여부와 금액,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예금거래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했고, 그 행위자의 위반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했을 때 정직 이상, 3억 원 이하일 때 감봉 3개월 이상의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건은 라 회장의 위반 정도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인데, 금융감독원은 라 회장의 경우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하거나 적극 개입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라 회장의 위반 행위가 시행세칙상 `3억원 초과', `고의', `행위자'라는 요건을 충족해 정직 이상의 징계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징계 수위는 임원의 경우 `업무 정지 또는 업무 일부 정지'에 해당합니다. 라 회장이 이런 중징계를 받으면 4년간 은행 임원으로 새로 선임되지 못합니다. 다만, 라 회장의 소명과 금감원의 제재 심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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